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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2021년보다 5.05% 인상해 440원 오른 시간급 9,16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시 1,914,440원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2022최저임금 1,914,440원
209시간 × 9,160원(최저시급)
2022년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적용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적용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에 자신이 받고 있는 임금 현황을 입력하면 현재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6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1단계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각 단계의 입력이 끝나면 다음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현재 받고 있는 임금 또는 시급이 기준에 미흡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을 통해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준수하고 있지만 잘 모르거나 그냥 무시하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제대로 숙지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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