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인 모현 도시개발사업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 25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가 1월 20일 목요일 공지 예정으로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특별공급 기관추천이 진행 중입니다. 2021년 분양 예정이었던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아파트는 2022년 2월 3일부터 특별공급 분양을 시작합니다.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아파트 공급규모는 1블록 1,043세대, 2블록 1,318세대, 3블록 , 370세대로 지하 4층부터 최고 29층 40개 동 규모로 총 3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용인 모현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단지인만큼 분양정보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2월 3일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특별공급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1블록, 2블록, 3블록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는 1월 20일 목요일에 공지됩니다.

      특별공급 청약일은 3개 블록 동일한 2월 3일 목요일에 진행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은 1블록은 2월 15일 화요일, 2블록은 2월 14일 월요일, 3블록은 2월 16일 수요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 및 계획은 업무 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에 한해서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방문 접수가 견본주택에 가능합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견본주택 위치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입니다.

      분양문의전화번호는 031-717-3731 입니다.

       

       

      특별공급 자격

      특별공급 세대수의 3 배수만큼 예비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블록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세요.

       

       

      대상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예정) 현재 동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추천받으신 분

       

       저축 요건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입니다.

       

      ①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신 분
      ③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판단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 신청자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입니다.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또는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입니다.

       

       

      ■ 유의사항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소유 여부 등 청약적격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 여부,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또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을 해당 기관에서는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 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을 진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유형별 구분 없이 타입별 배정물량의 300%를 선정합니다.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기간,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홍보자료 및 문의전화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